정관 및 규정
설립목적 및 사업
[정관 제1장 총칙 - 제1조, 제4조]
-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통한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앨트웰의 이타주의 경영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당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행한다.
[재단 운영규정 제5장 장학기금운영 - 제20조]
- ① 장학금 수혜자는 재단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 장학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② 장학금 수혜자는 선진사회 구현을 위해 힘없는 민초들에게 향후 공직취임時 자기가족을 위함과 같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반부정 반부패의식으로 무장된, 참된 공직자 또는 지도자의 자세를 견지할 의무를 가진다.
- ③ 장학금수혜자들은 장학금수혜 이후 수혜장학금에 대하여 10년거치 10년분할 상환의 의무를 가진다. 단, 이 사항은 권장사항으로 한다.
- ④ 장학금수혜자 중 개인적인 이유로 휴학, 군복무 등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해당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內 재단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하며,
그 기간 중 장학금수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. 단, 해당사유 종료와 더불어 장학금 재지급 요청시, 그 재지급 여부를 '장학심사위원회' 에서 심사한다.
장학금 지급중지
[재단 장학금 지급규정 - 제8조]
- ①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.
1. 학기별 성적이 최소 이수학점(9학점)과 평점 B학점에 미달된 때
2. 3학년 2학기까지 총 이수학점이 90학점에 미달된 때
3. 퇴학 또는 정학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때
4. 휴학, 군입대,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
5. 장학금 중복수혜가 판명된 때
6. 기타 제2조 및 재단 설립취지에 위배된다고 인정된 때
장학금 중복수혜 금지
[재단 운영규정 제5장 장학기금 운영 - 제25조]
-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시 타장학금의 이중수혜자는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시켜야 한다. 그러나 장학심사위원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